보상 절차 안내
피해 보상 복잡하다? NO

사이버 금융범죄,
인터넷 직거래 / 쇼핑몰
사기 피해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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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4시간 상담)
보상서류 제출
담당 보험사 이관
서류 심사 및 승인
보험금 수령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피싱 | 전화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사용해서 공공기관, 금융기관, 수사기관, 피보험자의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보낸 것처럼 피보험자를 기망, 공갈 함으로써 계좌번호, 비밀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거나 자금을 송금∙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을 말하며, 보이스피싱(Voice phishing)을 포함합니다. |
| 스미싱 |
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사용해서 첨부된 링크(인터넷 주소 등)를 클릭하게 유도하고,
악성앱이나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(소액)결제를 유도하거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.
해킹 :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네트워크, 웹사이트 등 각종 정보 체계가 본래의 설계자나 관리자, 운영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열람, 복제, 변경하여 계좌번호,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정보를 부당하게 얻거나 자금을 송금∙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을 말합니다. 메인프레임(Main-frame), 서버(server)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(Hacking)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손해는 제외합니다. |
| 파밍 | 악성코드 등을 사용해서 정상적인 홈페이지(URL)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. |